UPDATED. 2024-04-26 23:40 (금)
실시간뉴스
환경부 “기업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원활히 이행”
상태바
환경부 “기업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원활히 이행”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10.14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환경부는 산업계 설명회, TV‧라디오‧옥외광고 등의 홍보와 1대1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한 지원활동으로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물질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원활하게 이행했다고 14일 설명했다.

또한 향후 산업계가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물질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제도 안내서 및 운영 가이드를 마련‧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 용역사업‘) 결과 살균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을 다루는 기업 10곳 중 7곳은 신고의무를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6월말까지 진행된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실태조사 용역사업‘ 보고서 상의 살생물물질 신고 의지가 있는 업체(354개사)보다 많은 7백여개 기업이 신고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위해 그간 환경부는 신고제도 안내를 위해 △권역별‧제품유형별‧환경청 관할유역별 설명회(23회), △TV‧라디오, 일간신문, 온라인 포탈, 지하철역‧버스터미널 등 옥외광고 △유관협회 홍보협조 요청 등 설명회와 온‧오프라인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 안내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기존에 파악된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업체와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1대1 안내,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 운영(5회)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입법예고한 직후부터 법률제정, 하위법령 마련, 법률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최장 10년간 물질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의 이행역량 제고를 위해 제도 안내서,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독성자료 생산, 유해성 정보 분석‧제공 등 중소기업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