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6:00 (토)
실시간뉴스
경찰청, BGF와 ‘아동안전 시민상’ 제정 협약…상금 최대 1000만원
상태바
경찰청, BGF와 ‘아동안전 시민상’ 제정 협약…상금 최대 1000만원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14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경찰과 BGF는 편의점 CU운영사 BGF리테일의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손을 잡는다.

경찰청과 BGF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아동이 행복한 나라,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BGF는 '아동안전 시민상'을 제정하고 아동보호 활동에 힘쓴 시민을 발굴해 포상할 방침이다.

아동안전 시민상은 '시민영웅부문'과 '아동안전부문'으로 나뉜다. '시민영웅부문'은 아동보호 활동으로 화제가 되거나 본보기가 된 시민 3명을 해마다 선정, 경찰청장 감사장과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동안전부문'은 아동안전지킴이집 또는 CU편의점 운영자 중 아동 안전에 이바지한 대상자를 포상한다.

아울러 경찰은 전국 CU편의점을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및 아동안전정책 홍보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8년 시작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 경찰에 연계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의 하나다.

BGF는 전국 1만3000여개 CU편의점 업주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안내하고, 경찰청은 희망업소를 지킴이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편의점 내 홍보게시판, 자체상표 상품, 캠페인을 통해 아동안전 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건준 BGF 대표이사도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처럼 전국 CU가맹점과 함께 생활 속 착한 픔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커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