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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일 추석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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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일 추석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이주석 기자
  • 승인 2019.09.1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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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1287회 증회…11~15일 경부·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에도 12일부터 14일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특히 국토부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고속도로 2개 구간(61.5㎞)과 국도 34개 구간(243.9㎞)이 확장·준공하고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등 6개 구간(17.3㎞)이 임시 개통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129대)을 투입해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87회(5283회→6570회) 늘려 수송능력을 24.4% 확대한다.

철도도 열차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29회(785→814회) 늘려 수송능력을 3.7% 늘린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중 고속열차는 주말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KTX는 총 90회를 증편, SRT는 추가로 총 59회를 중련열차로 운행한다.

또 역귀성 이용객이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열차의 운임을 할인(최대 40%)하는 한편, 연휴기간 동안 고속열차와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할인(30~40%)할 계획이다.

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를 1일 평균 20편(516편→536편) 늘려 수송능력을 3.9% 확대할 계획이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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