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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보증 할인기간 결혼 5년차→7년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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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보증 할인기간 결혼 5년차→7년차 확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7.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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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신혼부부의 전세보증 할인기간이 결혼 5년차에서 7년차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의 할인 기간을 결혼 5년 차에서 7년 차까지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확대되면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이용 기간도 늘게 돼 전셋집 마련을 위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제도로,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세입자가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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