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0:00 (금)
실시간뉴스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최종 확정
상태바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최종 확정
  • 이주석 기자
  • 승인 2019.07.03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식약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8일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꿀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오는 9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으며 해당 결과를 코오롱생명과학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하나인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등을 요청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현장조사 및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 분석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었다.

아울러 최종 행정절차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최종 결정에서도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바뀌지 않았다. 행정처분이 내리기 전 이미 식약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데 대한 소명기회를 줬고 코오롱생명과학측 해명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 처분 결과를 내렸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청문회 이후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