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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3,200톤 추가 어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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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3,200톤 추가 어획 가능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6.2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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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별 황다랑어 어획한도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인도양참치위원회는 제23차 연례회의(6. 17.~21. 인도)에서 2020년도 국가별 황다랑어 어획한도를 현행 수준(한국 : 7,520톤)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이 올해 약 3,200톤(약 100억 원)의 황다랑어 추가 어획을 허용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인도양 수역의 황다랑어는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어획한도를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어종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 회원국들은 지난 2016년에 2017~2019년 황다랑어 어획량을 2014~2015년 어획량보다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보존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 조치를 준수한 것과는 달리, 일부 국가들은 황다랑어를 초과 어획하는 등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EU, 몰디브 등이 각각 제시한 보존조치 개정 제안서가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어획한도 차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초과어획 국가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 인도양 참치자원의 국가별 어획할당 기준 수립(EU, 연안국) ▲ 옵서버 의무승선율 상향(EU) 등 다양한 보존조치가 논의되었으나 부결되었으며, ▲ 어류군집장치(FAD) 관리계획(세이셸, EU) ▲ 쥐가오리 보존조치(몰디브, EU) ▲ 전재 보존조치(인니, 몰디브) ▲ 용선 약정(세이셸, 남아공) 등의 보존조치는 채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2018년에 황다랑어 어획량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약 3,200톤을 추가로 감축한 점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2년간의 감축량만큼 올해 황다랑어를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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