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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부동산' 소유권 되찾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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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부동산' 소유권 되찾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유지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06.2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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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차명부동산소유권되찾을수있다…기존판례유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차명부동산' 소유권은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가 돼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지난 2002년 대법원 전합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탈법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합은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민법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소유권을 '진짜 주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고, 입법자 의사도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실소유주에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명의신탁 금지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순 없다"며 "농지법 제한을 피하려 명의신탁한 사안이라도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생기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이후 B씨 남편도 사망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땅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고, B씨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라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2002년 대법원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지만, 그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진 않는다며 실소유자 소유권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학계 등에선 이를 두고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 소유권을 대법원이 인정해 탈법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불법원인급여제도 적용을 긍정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잃는다 해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예정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고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대법원 측은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상 한계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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