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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합의…상임위 통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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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합의…상임위 통과 전망은?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4.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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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본회의 과반 찬성도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 열차가 시동을 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이 많아 현실화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관련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각각 소관 상임위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지정동의'를 소관 상임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나마 단순 표 계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는 총원이 18명으로, 이 중 5분의 3인 11명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합의안을 도출해낸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이기 때문이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도 김동철·김성식 의원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성식 의원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 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 당시 바른미래당 측 간사로 참여했다.

반면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총원 18명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1명으로 겨우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숫자지만,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올 경우 처리 여부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법안들이 특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전체 의석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를 위한 표 계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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