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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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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한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4.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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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강한 어르신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도 지원
임산부 차보험 보상 확대 및 소비자용 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임산부의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업무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임산부의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용'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용'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2일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소비자 신뢰기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 업무방향을 마련했다"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과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의 내부통제 기준은 구체화하고 수수료 지급 체계는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한다. 민원이 잦은 보험상품은 집중 감리해 개선점을 찾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앞서 금감원은 취약회사의 자본확충대책 마련을 돕고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비 등도 추진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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