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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리인하 요구시 결과 10영업일 이내 통보해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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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리인하 요구시 결과 10영업일 이내 통보해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2.2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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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 시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절차 규정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감독규정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소득 증가·신용등급 상승,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재무상태 개선으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와 사유를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사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면 제재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의원입법안의 국회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단행했다. 감독규정을 개정해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는 지난해 8월 금융투자업, 지난달 31일에 지주회사에 먼저 도입됐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금융회사·대주주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했다. 일례로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에서 '최근 5년간 요건'을 삭제했다. 또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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