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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심야할증 4000원→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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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심야할증 4000원→4600원
  • 이주석 기자
  • 승인 2019.02.1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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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름간 미터기 조정…혼란 방지위해 요금 조건표 부착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늘(16일) 오전 4시부터 3000원에서 800원 오른 3800원으로 인상됐다

심야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1000원 오른 4600원이다. 야 할증 적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로 종전과 동일하다. 

중형택시 거리요금은 132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종전보다 거리는 10m 짧아졌고, 시간은 4초 단축됐다. 시간과 거리 등을 고려한 계산법을 적용하면 18.6% 오르는 셈이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5000원에서 1500원 오른 6500원이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5년4개월 만이다.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됐다.

조정된 요금은 이날 오전 4시 탑승부터 적용됐다. 심야할증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의 조정으로 반올림한다. 요금이 4040원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택시 운전자가 미터기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이날 오전 4시 정각 이전에 탑승한 승객은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됐다.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보름간 서울 택시 7만여대 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다. 이 기간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 조건표를 부착한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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