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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에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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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에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2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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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후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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