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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 재판 선처 부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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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 재판 선처 부탁 정황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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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2015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직접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관해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정치인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한 공소장에 담겨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이던 김 모 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2012년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맡은 지인의 아들 이모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이 지인으로부터 "제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수시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해 이를 보고 받았다.

이후 서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김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김 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다. 서 의원은 이 씨가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는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김 판사로부터 서 의원의 요청내용을 보고 받은 임 전 차장은 당시 상고법원 발의에 서명했음에도 법안 통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던 서 의원을 설득하고 향후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법안 등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서 의원의 요청 내용을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해 요청 취지가 재판에 반영되게 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강제추행미수 사건 진행 내역을 검색한 결과 선고기일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문용선 법원장에게 연락해 서 의원이 요청한 대로 벌금형 선고를 포함해 변론재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문용선 북부지방법원장은 즉시 사건을 맡은 박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 "법사위 위원인 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아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있다.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거는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씨가 변론재개 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사유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임 전 차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다만 박 판사는 이 씨가 실제 변론재개 신청서와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자 변론재개 등의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문 법원장을 찾아가 변론재개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과 함께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어 예정된 기일에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이와 별도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전화해 서 의원의 요청 내용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국회 파견 중이던 김 판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송부하기도 했다.

이에 기획총괄심의관은 곧바로 사건 담당 판사가 배석판사로 소속된 재정합의부 재판장이자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서 의원의 요청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를 재판에 반영하도록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지인과 청탁을 접수한 국회 파견 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이 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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