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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변호인, "법정구속 과하다"며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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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변호인, "법정구속 과하다"며 보석 호소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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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도도맘' 김미나씨(37)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 측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보석심문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항소한 이유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이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형 법정구속은 과하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석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도 "구금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했다"며 "다만 변호사로서 소 취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강 변호사의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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