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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준희 양 친부에 2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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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준희 양 친부에 2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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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고준희 양. 전주지검 제공.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준희 양 친부 고 모 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고 씨의 동거녀 이 모 씨(37)와 이 씨의 친모 김 모 씨(63)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와 마찬가지로 고 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봤다. 이 씨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고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치료를 중단, 준희 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고 씨에 대해 “준희 양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친부임에도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폭행, 준희 양을 사망하게 했다”면서 “게다가 시체를 암매장하고 마치 준희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양육수당을 받고 실종신고까지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치료를 중단한 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폭행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고 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막지 못하고 준희 양의 치료를 중단하는 등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더욱이 사망 후에도 사체유기에 적극 가담했고, 법정에서도 ‘약을 먹이고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은 점,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씨에 대해선 “준희 양 매장에 동참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한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 2017년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 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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