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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에 법원 구인영장으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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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에 법원 구인영장으로 '응수'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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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87)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광주지법 입구에서 광주 청년민중당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출석 및 재판부의 강제 구인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 전두환 씨(87)가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법원은 전 씨가 불출석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전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워서 출석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의 양해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전 씨)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차후 기일을 3월11일로 지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다음 재판에는 전씨가 출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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