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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임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에서 피의자로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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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임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에서 피의자로 몰락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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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혐의로 오는 11일 소환 조사를 예고한 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7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4공화국 유신헌법 공포 직후인 1973년 군법무관을 거쳐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유신 시절인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하며 12건의 긴급조치 재판을 담당했다. 재일교포 '학원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 등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경남고·서울대 동문이자 8년 후배다. 지난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김 전 실장이 기획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배석판사로서 징역 5년 실형 선고에 관여했다. 그가 선고한 조작간첩 사건 중 강희철·김동휘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고, 나머지 사건들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유죄 판결에 관여했던 그는 대법원장 재임 시절 관련 재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일선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민사법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발휘하며 40여년의 법관 생활 대부분을 서울에서 근무하는 초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되며 사법부 수장 자리에 올랐고, 취임 이후에는 상고법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되자 그를 고리로 삼아 박근혜 정부·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했다. 상고법원을 위해 청와대 입맛에 맞도록 각종 재판거래에 관여하는 등 금지선을 넘었고, 결국 헌정사 초유의 사법부 흑역사의 중심에 서게 됐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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