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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원인은 보일러 부실시공",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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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원인은 보일러 부실시공", 2명 구속영장 신청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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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경찰이 3명의 사망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와 시공자 B씨 등 2명에 대해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펜션 운영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LPG 공급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법증축을 한 펜션 소유자 2명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에 대해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논란이 됐던 배기관이 분리된 원인은 보일러 설치 당시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10㎝가량 절단하며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이를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오(O)링을 손상시켰다.

또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으로 규정된 내열실리콘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보일러 가동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연통이 점진적으로 이탈돼 분리됐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과정에서 발견된 보일러 급기관 내 벌집 역시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생들이 입실하기 전 마지막 투숙객이 머물렀을 때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누군가 연통을 건드리는 등 인위적 요인으로 추정될 만 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직전 투숙자들은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기에 이들이 퇴실한 직후부터 학생들이 입실하기 전 사이에 연통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후 국과수 등 감식요원이 살펴본 결과 연통에서 지문이나 기타 도구를 댄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릉아산병원에 있던 5명 중 3명은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으며 또 다른 1명은 5일 퇴원 수속을 밟을 계획이고 나머지 1명은 다음 주쯤 퇴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있던 2명도 모두 의식을 회복해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며 1명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다른 1명은 다리 회복이 더뎌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두 학생 모두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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