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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사성교행위' 알선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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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사성교행위' 알선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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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헌법재판소는 강 모 씨가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이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인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성매매는 성교행위나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성교행위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아닌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 규정하는 것도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종 성매매영업이 확대재생산돼 성매매 행위 양태도 다양하게 변하는 실태에 비춰 입법기술상 이를 일일이 열거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긴 한계가 있다"며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정의와 판단기준에 따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도 배제됐다"고 밝혔다.

또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하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결정이다.

강 씨는 이 모 씨와 공모해 2017년 1~2월 손님들로부터 4만~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 씨는 상고심 재판 중 성매매처벌법의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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