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형사 처벌 이력 등 과거 전력까지 참고해 강제 입원 조치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지난해 말에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형사처벌 이력이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고려해 응급 입원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112신고나 형사처벌 이력,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 흉기 소지 여부 등까지 고려해 입원조치가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진단·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되,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망상 등의 증상은 보조자료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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