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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환자 꾸준한 치료 필요하지만 지속 치료 절반 정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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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환자 꾸준한 치료 필요하지만 지속 치료 절반 정도에 그쳐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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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최근 상담하던 정신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조울증 환자는 1년반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후속치료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나, 꾸준히 치료받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울증은 기분이 지나치게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지나치게 가라앉는 우울증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조증이 심하면 잠을 자지 않고도 피곤함을 못 느끼고,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인다.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된다.

증상이 심한 조울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최소 3개월간 리튬,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상담치료, 행동치료 등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환자 동의가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하고, 강제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조증의 증상 중에는 과도하게 대출을 하거나 본인의 돈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경우는 강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가 힘들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권고돼 있지만,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매년 2만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조울증 환자는 2013년 7만1627명, 지난해 8만 6362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5만4152명 가운데 퇴원한 지 한달 안에 외래진료를 본 환자는 63%인 3만430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편견을 갖기보다 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퇴원 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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