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을 관람할 수 있는 방청권이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월10일 오후 2시 첫 재판이 열리는 이 지사의 재판의 법정 방청석이 총 45석 가운데 20석은 언론인, 20석은 시민, 이 지사 가족 측 5석으로 마련된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 지사의 재판이 당일 제 3호 법정에서 이뤄지는만큼 재판 30분 전,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것"이라며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이틀 앞둔 지난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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