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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공모'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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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공모'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2.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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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 나라의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찾아간 것은 민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이 사건 한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을 명목으로 접근한 사조직 선택하고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해 민의를 조작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김씨 등 진술에 기초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구성된 것"이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두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 등 모든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김씨 등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추천을 포함한 여러 요구가 관철됐어야 하는데 실현된 것이 없다"며 "자신들의 인사추천이 거절되자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경공모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매개로 한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건전한 모임이었고, 정치인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히 대했다"며 "김씨는 선의를 악용하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활용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재인정부까지 비판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큰 문제가 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고작 두 세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도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킹크랩을 이용해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내려질 전망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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