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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범위 벗어난 문제 낸 연세대에 법원, "입학정원 축소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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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범위 벗어난 문제 낸 연세대에 법원, "입학정원 축소 정당" 판결
  • 이연숙 기자
  • 승인 2018.12.2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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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연숙기자]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대학별고사에서 출제한 연세대에 대한 교육부의 모집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연세대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각 영역별 교육과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고시하고, 이 고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연세대로서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해 대학별고사를 출제함에 있어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해 공교육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 현상과 선행학습 풍토를 고려하면 대학별고사를 공교육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입벅목적 달성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연세대에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6·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는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신촌캠퍼스 총 입학정원의 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자연계열 등 모집단위 인원 687명의 5%인 34명) △2017학년도 원주캠퍼스 총 입학정원의 0.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의예과 모집단위 인원 28명의 5%인 1명)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연세대는 지난 3월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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