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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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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선고 받아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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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원~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 중 황모 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판사는 먼저 변 씨 등이 인터넷 매체와 출판물을 통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JTBC의 태블릿 입수 경위, 내용물 등이 조작됐다는 변 씨 측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변 씨 등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변 씨 등이 JTBC의 추가 보도 이후에도 '허위' 날조' '조작' '거짓' 등의 표현으로 반복적인 기사를 게재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은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변 씨가 언론인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변 씨는 인터넷 신문 대표로서 그 보도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데다 일반 독자는 해당 언론 기관의 권위에 기대 보도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서  "그럼에도 변 씨 등은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이는 언론사로서 감시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손석희 사장 등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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