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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핸들커버에서 유해물질 검출됐는데 기준 없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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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핸들커버에서 유해물질 검출됐는데 기준 없어 속수무책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2.07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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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결과,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유럽연합 리콜 대상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핸들커버는 운전자의 손과 장시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하며,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 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되어 있다.

한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피부 또는 점막 등을 통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우리나라 DEHP·DBP·BBP 3종, 유럽연합 DEHP· DBP·BBP·DIBP 4종)의 함량을 0.1%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표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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