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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면 화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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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면 화상 우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2.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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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인 핫팩은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 총 226건 중 ‘화상’이 87.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 ‘3도 화상’ 55건, ‘1도 화상’ 10건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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