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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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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강화한다
  • 정현 기자
  • 승인 2018.1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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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현기자]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가 강화되고 계란의 살모넬라 오염 여부가 하루에 확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 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어 위생안전을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 –2℃~10℃에서 –2℃~5℃로 강화했다.
 
과일‧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메탄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개정했다. 다만 펙틴질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섭취 시 호흡곤란‧착란‧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지중해담치 고체다슬기 가시이마쏙 등 수산물 3종과 브레비박테리움 린넨(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은 식품원료로 인정하였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  및 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항생제 내성 유발) 등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개정하였다.
    
또한 액란 제품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최소 3일에서 최소 1일로 유전자분석을 통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개정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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