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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4명,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로 검찰에 넘겨져, 경찰 조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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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4명,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로 검찰에 넘겨져, 경찰 조사 의문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2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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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중학생들을 경찰이 상해치사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축소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로 A군(14) 등 3명과 B양(15)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상해)로 C양과 D양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E군(14)을 1시간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학생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남학생 3명은 13일 오전 1시1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E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해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A군 등 3명은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전자담배를 빼앗은 곳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공원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C양과 D양과 합류한 뒤, E군을 집단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남학생 3명과 B양은 새벽에 피를 흘리면서 도피한 E군에게 같은날 오후 3시30분께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A군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오후 5시20분께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80여 분간 집단 폭행했다.

A군 일행 중 1명은 지난 11월11일 오후 7시30분께 숨진 E군과 패딩을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군 등은 13일 1차 폭행 당시 E군이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일행 중 1명과 바꿔 입은 패딩에 피가 묻자 불에 태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숨진 E군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함께 어울려 왔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E군이 앞서 A군 일행 중 1명의 아버지 외모를 험담하고, 범행 당일 A군 등이 E군에게 함께 놀자고 권유했으나 "너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게 좋다"고 말하며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군 등 옥상에서 붙잡힌 4명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사전에 말을 맞출 것을 우려해서 분리 수사를 했으나, 일관 되게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E군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숨졌다는 부검 소견도 받아 현재까지 상해치사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다문화가정 자녀로 왕따를 당했다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추후 패딩 갈취 등 의심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는 피의자 몇 명이 E군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옥상 밖으로 밀어버렸을 가능성, 사전에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피가 묻은 패딩을 불에 태울 정도로 이미 용의주도함을 보였던 터다. E군이 다문화가정 자녀로 이미 왕따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사건을 축소하는 모양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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