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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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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
  • 정현 기자
  • 승인 2018.11.23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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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 음료 과대 광고 등으로 적발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곤약젤리 함유 다이어트 음료 54개 제품이 허위·과대광고 점검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와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에 문제가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다.

예컨대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 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 성분 보다 많이 함유돼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는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17g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다이어트, 배변활동 촉진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진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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