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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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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1.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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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총리실 간부회의서 집회·시위 관련 지시 내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낙연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총리실 일일 간부회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따라 노동 시간과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16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도 "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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