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4:45 (토)
실시간뉴스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 2배 확대
상태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 2배 확대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13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9월 말 기준 173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2018년 9월 기준 지주회사 수가 전년대비 큰폭으로 감소(193개→173개)하였다.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천억에서 5천억으로 상향된데 따라 중소 지주회사가 대폭 제외된 것이 주요인이는 분석이다.

중소 지주회사의 감소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이 전년대비 증가(1조 4,022억→1조 6,570억)하였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38.4→33.3%)하였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회사 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2017년 9월 자회사 4.8개, 손자회사 4.8개에서 올해 9월 자회사 5.0개, 손자회사 5.2개였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산술)평균 지분율은 각각 72.2%(상장 39.4%, 비상장 82.7%), 81.6%(상장 43.0%, 비상장 83.6%)로, 법상 규제 수준을 계속하여 크게 상회하였다.  다만, 상장 자·손자회사 대한 지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 9월 상장 자회사(43.5%), 상장 손자회사(45.2%) 였으나  2018년 9월 상장 자회사(39.4%), 상장 손자회사(43.0%)로 줄었다.

공정위는 총수있는 전환집단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하여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약 2배씩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총수있는 전환집단(19개) 가운데 12개가 그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현물출자·자기주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간 괴리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일반집단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예스코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 최근 체제밖 계열사를 체제내로 편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체제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표 공정위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