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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표면오염제거제, 페인트제거제에서 디클로로메탄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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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표면오염제거제, 페인트제거제에서 디클로로메탄 초과 검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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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최근 가구,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묻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접착제제거제 4개·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0,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안구 자극, 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에서는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6,845㎎/㎏~최대 92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2017.1.)했고, 유럽연합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임에도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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