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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일반세균 등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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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일반세균 등 기준 초과 검출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0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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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면봉은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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