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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로 기름값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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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로 기름값 싸진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0.30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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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인하되는 세율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면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넣을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한 후 10년 만에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현행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되고, 경유는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조정된다.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도 275원/kg에서 234원/kg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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