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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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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0.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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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가 내려진 예멘인은 339명이며, 34명은 불인정했다. 어선원에 취업해 바다로 나갔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태어나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냈다고 보고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또 범죄 혐의가 있어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들에 대해서도 불인정 처리했다.

10세 이상 400여명의 신청자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4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멘인의 경우 마약성 식물인 카트(Khat)를 복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예멘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식물을 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또 지난 7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선원 숙소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예멘인 2명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심사에 탈락한 34명에게 출국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상태여서 이 기간이 지나면 출국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내면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로 인정돼 6개월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다면 체류 가능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이들은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제주에만 머물 수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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