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환경운동연합,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14일 오후 2시 경남 거제시 사곡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곡 산단 추진 근거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폐기나 개정을 요구했다.
경남시와 거제시는 계룡산 등 산 172만㎡를 깍고 사곡만 301만㎡를 매립해서 472만㎡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 재원조달계획이 불명확하고 실수요자조합의 실체가 없어 산단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거제 사곡만 매립 계획이 하동 갈사만과 고성 조선해양특구의 재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국토부 또한 의견이 다르지 않다”면서 “거제시는 실현 불가능한 산단 계획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사곡만은 반 폐쇄성 해역에 해양생태적으로 중요한 조간대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 수행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계룡산 자라가과 논습지, 혼합갯벌이 발달해 생물종 다양성이 아주 높아 환경영향평가서 상 880종(육상동식물 694종, 해양동식물 86종)이 서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2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국가산단이 꼭 필요하다면 사곡만을 매립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방치된 수백만평 규모의 기존사단을 재활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한 대표적 난개발 악법으로 폐기나 개정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과 함께 ‘엘 카피탄’ 호로 남해안 바다 환경오염 탐사에 나서고 있는 최양일 변호사, 로렌스 스미스 씨 등이 참석해 거제사곡만 매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