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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집 사서 재임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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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집 사서 재임대 준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0.0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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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이달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3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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