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게 인천공항 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전에 인천공항 주차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절차를 거치면 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감면 적용된다.
온라인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다자녀가구를 위해선 11월1일까지 한 달 동안 현장 감면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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