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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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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관리 강화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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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리모델링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 뿐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셋째,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함에 따라,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앞으로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기준) 4만 1,502톤 중 2,702톤(6.5%)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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