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1심 사형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직접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 역시 이씨의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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