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8:30 (토)
실시간뉴스
늑장리콜 과징금 상향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키로
상태바
늑장리콜 과징금 상향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키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06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먼저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 적정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둘째,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하였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째로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