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국토교통부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란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이다.
자료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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