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2:45 (금)
실시간뉴스
정부, 北석탄 반입건 조사 결과·조치내용 유엔 안보리에 보고
상태바
정부, 北석탄 반입건 조사 결과·조치내용 유엔 안보리에 보고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8.1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해 10월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인 스카이에인절호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리치글로리호.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13일자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0여개월 동안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온 관세청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의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 이후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정부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또한 이는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5·24 조치에도 위배된다.

북한산 석탄 운송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4척이다. 정부는 관세청 수사 결과 발표 이튿날인 11일부터 이들 4척을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