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의 특화된 양성평등교육 실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일회성 성희롱 예방교육만 실시 할 뿐 군 특성에 맞는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이 부재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병영생활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으로는 군 내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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