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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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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위법 적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7.3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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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서울 시내 새로 문을 여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불법 중개업소도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가 조사한 '2분기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총 2만4535명으로 집계됐다. 소속공인중개사(4504명)와 중개보조원(1만5549명)까지 합치면 2분기 서울 시내 중개업 종사자 수는 4만4588명에 달한다. 1분기(4만3244명)보다 1344명(3.1%) 증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우 4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여파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 1만3827건을 기록한 뒤 4월 6218건으로 반토막이 났고 5월 5483건, 6월 4805건으로 10%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개업소가 가장 많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양도세 중과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매매량이 1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기도 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2096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분기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총 282곳(13.5%)을 적발했다. 조사대상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위법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과다 징수한 경우 등도 고발했다. 중개대상물 정보 미공개 업소, 보고·자료의 제출 거부, 거짓 보고·자료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내렸다.

이밖에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위반한 경우, 관계증서 미교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처벌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인식들이 퍼져있어 위법이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도높은 제재로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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