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철 보양식 휴양지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대상 집중 단속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16일~8월 24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국의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 명이 투입된다.
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과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휴양지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사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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