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이 수입‧판매한 것으로, 수입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진 식약처 제공]
저작권자 © 푸드경제신문 organiclif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