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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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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7.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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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9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소방법 개정 시행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진로 방해 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돼왔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은 출동 시 단속대상 행위에 대해 위반사실 및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해 1회 이상 고지한 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양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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