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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모양 사탕’ 유통 판매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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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모양 사탕’ 유통 판매업체 고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3.1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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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의 벌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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